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사업 외에도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을 만들고, 농업생산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인에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권한을 부여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도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경지 정리 기본계획 수립 권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 등을 장관에서 시·도지사,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가운데 빈집 철거 명령, 농어촌주택개량 자금 조성 등 일부는 이번 개정 법률에 흡수된다.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저수지 상류 5㎞ 지역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한 종전 법률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 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안전관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시설관리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면 무단 점용료를 징수한다. 경지정리사업 후 환지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등 법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12월10일 시행된다. 단, 불법시설물 무단점용료와 집행 규정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1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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