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추첨이벤트, 특별할인 등을 가장해 불법으로 상품을 판매한 전화 권유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거짓 혜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18개 업체 명단은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특히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품목에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무료통화권이나 단말기 등 사은품을 줄 것처럼 유인해 계약을 한 뒤 각종 사유를 들어 미이행하는 수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역시 사은품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 특별 할인, 계약 후 즉시 해지 가능 등을 앞세워 고객들과 계약했다. 콘도숙박 업체들의 경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특별 사은행사 추첨이벤트에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무료숙박권과 콘도회원권이 무료 제공된다” 따위의 미끼로 계약을 했다. 또 소비자가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상품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상품 반환에 수반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행위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경우 택배비 등 상품반환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화 부가서비스 등에서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 등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텔레마케팅 이용 주의사항으로 ▲전화설명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무료’, ‘보장’ 등은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신용카드번호 요구시 거절 ▲해약은 청약철회 기간(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사본은 보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멸실하지 말 것 ▲피해발생 시 공정위, 소비자원, 검찰에 신고 등을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 골프장, 스포츠시설 등 레저산업의 회원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해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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