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종류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지 어종을 정한 뒤 마릿수, 체중 등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멸종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은 옛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보호됐다.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류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도 존재했다. 산란 기간인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거나 치어를 어획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 낚시인들에게까지 금지 어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될 법에는 몸 길이나 체중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된다. 너무 어린 물고기가 잡혀 수산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어족자원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물고기 낚시의 마릿수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고 전했다.
낚시 도구, 방법도 규제한다. 폭발물, 전기 충격, 독극물 등 금지 항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나 수입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르면 2011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