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예천)과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등 국회행정안전위 의원들이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해 이는 원천 무효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성명은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 위한 제단에 바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관련 재판의 법정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며 그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약 120여 건에 이르는 선거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고 있다"고 공직선거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건 원천부정과 함께 향후 인사청문 절차도 전면 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