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582억원이 오는 9월까지 72만4000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1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총 72만4000가구가 558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는 국내 전체가구의 4.3%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던 79만7000가구 중 90.9%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이었다.
신청금액이 6만원 이하인 신청가구가 2만7000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가구당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만9000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만1000가구로 신청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만2000가구로 가장 적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29만가구가 신청을 마쳐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 가구가 29만2000가구(40.3%), 일용근로자 가구가 43만2000가구(59.7%)를 차지했다. 부부가 각각 상용직과 일용직에서 일하는 가구는 11만5000가구(15.9%)가 신청했다.
상용근로자 중에서는 제조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일용근로자 중에서는 건설업(11만8000명)과 음식·숙박업(3만7000명)에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의 45.6%에 달했다.
또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를 차지해 미국, 영국의 경우처럼 근로장려세제가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증명됐다.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만9000가구(44.1%)였고 2인 이상 부양 가구는 40만5000가구(55.9%)였다.
연령대별로는 부모가 30~40대인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기록했다. 이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요건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신청 가구의 86.2%인 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였고 나머지 9만9000가구(13.7%)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김영근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은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신청률이 저조할까봐 우려했다"며 "전문가들도 '50~60% 정도 신청하면 성공'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가구별 안내와 현지출장 접수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당 가구가 대부분 신청을 마쳐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5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신청률은 현재 75~8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제도 도입 첫해에 90.9%를 달성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가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주택·재산합계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정부가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