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게임아이템 중개를 해온 업체와 이들 업체들의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청소년에게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A사 등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업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19일 게임아이템, 캐릭터, 계정 등을 거래하는 이들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들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업체는 정부 고시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3만4000여명의 청소년을 회원가입시키고 실제 금액으로 88억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청소년에게 알선·중개한 혐의다.
이들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국내 5대 포털 업체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스페셜링크' 등의 명칭으로 검색화면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지난해 게임아이템 등 거래금액은 8620억원, 매출액은 444억원이며 1147만여명의 회원 중 105만여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청소년보호의무를 소홀히 다루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사이버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게임관련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게임관련 범죄는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 17.4%에 이른다. 게임관련 범죄자 검거인원의 40%인 2294명이 10대 청소년이다.
경찰은 향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