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선박사고시 선박소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정할 때 선적국법(船籍國法·선박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국내 선박의 소유자 김모씨가 "국제사법 60조 4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선적국법이 적용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해당 조항은 내·외국 선박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적국법상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지, 선적국, 채권자 국적 등을 고려해 적용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국제사법 60조의 해상(海商)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충돌사고의 책임은 충돌지법을 따르도록 한 61조를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말레이시아 선박 소유법인의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과 관련, 법원이 말레이시아 상선법상 책임한도액을 적용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내리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는 선장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박사고 때 소유자가 책임한도액까지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