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대기오염 및 교통사고의 주범이자 차량 안전을 위해‘유사석유’ 사용 근절에 나섰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시청 및 경찰, 소방,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6월 한달을 특별단속 운영기간으로 하고 수시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시 지역내 석유판매업소 74개소(주유소 43, 일반판매소 28, 저장소 3개소)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사전 홍보와 함께 계도에 나섰던 문경시는 6월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기간중 이들 판매업소외에도 유사휘발유 제조소 및 길거리 시너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문경시와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발견되는 유사석유제품과 제조원료, 기구 등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회수하되 불법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은 폐쇄하는 한편, 반복 적발된 업소가 있을 경우 위험물 관련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