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영주)국회의원이 지난 16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장애앤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인에서 암산부로 확대해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주착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진다. 해당 지자체장이 자신이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 자동차표시를 발급 받도록 함으로써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이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임산부 자동차표시를부착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현행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다, 지난 20년간 지속한 저출산 현상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렬화 시대를 맞아.정부는 비효율적 사회구조 개선과 한국사회의 지속벌존 가능성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 대부분니 출산 이후 육아.교육지원에 편중되어 출산 이전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관심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의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임산부 운전자를 포함한 여성운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배려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산부 편의증진법 개정으로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출산 이전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증진시켜 단기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정부 모든 부처가 앞장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 곳 곳에는 으리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영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