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명절 선물세트용으로 과일 등을 산지에서 직접 매입한 후 팔리지 않더라도 반품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해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성농산물은 반품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분량을 반품하는 사례가 있어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시에는 명절용 선물세트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버섯?인삼?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통조림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 포장 제품은 유통기간이 길어 납품업자들이 반품받더라도 낱개로 판매하면 되지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