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의 모든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육단계에서만 시행된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모든 소는 출생 정보 등을 압축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개체식별번호 적힌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신고, 표시, 기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비자도 휴대전화나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이 나온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 등 영세업체를 고려해 8월31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만 벌일 계획이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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