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국내산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2010년에는 수입산 쇠고기까지 대상을 넓혀 추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유통이 금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0년대 초 유럽과 일본 등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공포가 이력추적제 시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아직까지 국산 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제’가 아닌 ‘유통추적제’ 방식이 된다. 수입 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 개체식별번호 바코드가 부여돼야 수입 허가가 떨어지는 식이다. 소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로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장치된다.
하지만 유통관리 시스템 도입의 절차상 문제도 예상된다.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출국들도 있을 수 있다.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의 경우, 이 같은 디지털 유통방식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