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말까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청산하거나 축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성과 사업목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집중관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진단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과 중복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또는 민영화를 추진한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기관을 통·폐합하고, 적자나 부채가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공사·공단과는 별도로 부실한 민관 공동참여형태의 '3섹터 법인'에 대한 정비 방안도 마련, 정비할 예정이다.
1/4 미만 출자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흡하도고 판단, 자치단체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수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시 타당성 검토 검증이 강화되고, CEO의 상임이사 임명권, 공무원의 CEO 겸직 금지 및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 축소 등 기관장의 자율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부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및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당장 하반기부터는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결원률 5% 초과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성과급 지급기준과 지급률도 개선된다. 또 업무추진비 편성한도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영평가제도도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경영평가기간을 단축하며, 단순 평점방식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평가방식이 전환된다.
경영정보 통합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신설된다.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해야만 한다"며 "TCM(Total Cost Management) 개념을 적극 도입해 비용은 적게, 일은 잘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