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8일 한·중 양국의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올라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자국 어선들의 조업실태와 어업협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키 위해 상호 교환 승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 공무원들은 농식품부 산하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의 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500t)에 승선,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주변수역을 돌아본다. 이를 통해 중국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번 교환 승선을 통해 확인된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수역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개최되는 ‘한·중간 어업지도 단속 실무자 회의’를 통해 공론화된다. 한·중 양국간 교환 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씩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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