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1년 더 지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만료 예정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지급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가중된 운송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현재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에는 경유 1ℓ당 337.61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일반버스는 371.37원을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국세청의 LPG 면세액(1ℓ당 184.94원)과는 별도로 ℓ당 36.42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차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보조금 1년 연장 조치가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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