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의료비전액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사라진다. 이 상품은 사소한 감기에서부터 큰 질병 및 상해사고까지 실제 병원비 100%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인기상품으로 급부상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10%를 부담토록 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외래진료시 방문회당 5000~1만원 보험사가 자율공제했던 부분을 의원 이용시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 등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보험상품 유형이 복잡해 소비자 이해가 어렵고, 중복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는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100%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전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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