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상반기 75개에서 48개로 대폭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상반기 적용품목 중 하반기에 제외된 품목(32개)에는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당밀(사료용) 등 사료 원료를 비롯해 커피원두, 밀가루, 대두유(바이오디젤용), 동식물성유지, 식물성경화유지, 자전거, 멜라민, 금속규소 등이 포함됐다.
하반기 신규적용품목(5개)은 흑연, 파라베이스, 탄소페이스트, 증착기(OLED용), 포토마스크 등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수입해온 업체는 타격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대상품목을 확대했으나 금년도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