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와 KT 기업집단 계열사가 공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소속 10개사와 KT 소속 10개사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18건)가 주요내용을 누락 또는 미공시하거나 늦게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계열 9개사에게 1억5300만원, KT 계열 4개사에게 7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인 금호산업은 400억원 자금 차입사실을 누락했고, 대우건설은 471억원의 보험가입 내용을 늦게 공시했다. 기타 금호생명보험, 금호에스티, 금호환경기술 등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경우 KT링커스, KT FDS, 텔레캅서비스, 디앤지스타 등이 중요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공시했다.
공정위는 “두 집단 모두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2003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작년에 점검한 다른 기업집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의 공시의무 위반율은 10.7%, KT는 2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사한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 등의 위반건수 비율은 1.7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