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火葬場)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결론은 "화장장 설치가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24일 '소규모·고품격 화장시설의 공동건립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부지 5만3355㎡, 화장로 9기 규모로 설치된 수원연화장 일대의 지가는 광교명품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오히려 대폭 상승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화장시설 일대도 2003년 부지선정 당시 ㎡당 7만500원이던 공시지가가 지난해 11만8000원으로 67%(4만7500원)나 올랐고, 충북 충주시 목벌동 일대 땅값 역시 2006년 화장시설이 이전한 이후 ㎡당 1380원에서 1450원으로 6%가량이 상승했다.
특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화장시설 일대는 2000년 ㎡당 693원에 불과하던 땅값이 지난해 3300원으로 무려 376%(2607원)나 폭등했다.
2006년 화장장이 문을 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연죽리 일대 또한 공시지가가 2년 만에 16%올랐다.
김 연구원은 "혐오시설인 장사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은 올라가지도 팔리지도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 지가하락 현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화장장은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무해하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장사법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화장시설 설치 가능지역으로 명문화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자치단체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화장률은 2007년 65.3%로 201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화장시설은 수원과 성남 2개소에 24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