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펀드 판매회사별로 1%내에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또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7월부터 펀드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이 방안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펀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투자자가 펀드가입 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반기 중으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 비교공시가 가능토록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도입된다. 10월부터는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비용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계좌이관 비용(1만원 내외)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의 주식, 채권이관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이관비용 1만~1만5000원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회사별로 수수료가 차등화되고 투자자가 수수료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돼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자발적인 보수·수수료 인하 여건 조성 등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