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들이 난립해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생산관리 지역을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단,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2011년 1월1일로 늦췄다.
그동안 공장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토록한 기준을 완화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10만㎡ 이상 규모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준산업단지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정비됐다.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해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안정할 경우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토록 했다.
시·도별 미분양율이 국가산업단지 15%, 일반산업단지 30% 이상이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