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대규모 부당 수령으로 논란이 일었던 쌀 직불금 제도가 26일부터 개정된다.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2005~2008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제한하고,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대상을 좁혔다.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