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사대금 미지급 公企, 무더기 적발 한국전력공사와 지방공기업들이 중소기업에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이자만 35억 원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전과 부산도시공사 등 16개 지방공기업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별로 한전 및 25개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물품대금을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가 7800만원에 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이 34억1700만원이나 된다. 부산도시공사도 공사대금 지연이자 4700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대구도시공사는 용역위탁 대금 등 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번에 문제된 공기업들은 당초 계약내용 외의 추가업무를 지시해놓고 추가 대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늦게 주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기업 지위를 이용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행위도 지적됐다. 약관법 상 불공정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계약서에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공기업에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해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한전,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관련 대금을 자진 지급한 기업에는 경고처분만 내렸다. 기타 10개 지방공기업에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내렸고 모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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