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관계법의 처리와 관련, 12일 "처리돼야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사회적·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라며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비정규직법과 관련, "비정규직법만 해도 사회 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며 "단순히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반으로 유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 보장과 안정성 확보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라며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현행 대통령 임기 하에서 차기의 권력구조 대통령 제도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든 야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금보다 훨씬 레임덕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