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21종을 통합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 적용해 구비서류 47건을 감축했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도 1부 제출로 줄여 34건에서 제출부수를 줄였다.
또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 등에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12건을 줄였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에 시작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는 내년까지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줄이고,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총 400만 건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