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워진 국내외 경기에도 불구, 밀수 등 불법무역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금년 상반기에만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 불법무역사범 검거실적 집계결과, 총 2639건에 금액만도 2조876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상반기 단속실적인 3165건, 1조653억원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대형사건 집중에 기인)했지만 금액은 무려 33% 증가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불법무역사범이란 밀수(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한다.
범칙사범에 대한 주요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건수는 공통적으로 감소(8%~38%)했으나, 금액 측면은 원산지 위반 감소(33%)를 제외한 관세포탈 등 밀수, 위조상품 등 지재권, 마약, 외환사범이 크게 늘어(39%, 58%, 146%, 105%)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대형사건 또한 늘어나 ▲관세사범 : 간이정액 부정환급(460억원) ▲가짜등 지재권사범 : 국내최대 가짜시계 밀수조직(1,200억원) ▲원산지위반사범 : 중국산 저가안경테 원산지 위반(500억원) ▲마약사범 : 남아공 출발 국내 경유 일본으로 중계되는 메스암페타민 1㎏(30억원) ▲외환사범 : 대형 환치기 사건(2,050억원) 및 재산국외도피(53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상반기 불법무역사범의 주요 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전년대비 건수, 금액 각각 16%,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 은닉(커텐치기)?수입물품 내부에 밀수품 은닉(심지박기) 수법 외에, 수입금지된 국가의 물품을 제3국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수법이 많았다
실제 중국산 호두(병충해로 수입금지)를 베트남 등지를 경유해 원산지 세탁으로 250억원어치를 불법반입했는가 하면, 불법수입 먹을거리 상위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297억원), 고추(41억원), 콩(35억원), 인삼(15억원), 곶감(2억원) 순이고, 수산물은 게(67억원), 민어(57억원), 명태(16억원), 조기(14억원), 복어(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보급확산 및 전자상거래 규모 급증 추세와 더불어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 판매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올 상반기에만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이 34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된 수치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외환사범도 1조 96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되었으며, 이는 불법자금의 이동이 용이한 환치기 수법이 대형화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외재산도피와 지급 및 영수방법 위반은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밀수행위 증가가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하여 우리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밀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