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연말게 결론 날 전망이다.
21일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백상승 경주시장은 김성수 의원(현곡.중부.성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건축물의 높이 등 구체적인 고도조정방안에 대해 최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변경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현재용역 중인 경주시 경관기본계획에 반영 올해 연말까지는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백 시장은 사견임을 전제, 서천과 북천 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7~8층 이내로 된 고도제한을 15층 이상 가능토록 조정하는 대신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 역사지구의 경관을 보호하는 절충안을 선호 한다고 밝혔다.
경주도심위기범시민대책위는 이같은 백 시장의 입장표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는 10월까지 실시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과 시의회의견 청취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주도심은 지난 1975년 최초로 도심 3.5㎢에 대해 고도를 제한하다 1992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서천과 북천에 대해 20~25m(아파트7~8층)까지 규제를 완화해 왔으나 시민들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15층 높이 이상으로 고도를 완화해 줄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