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가 면세품 구입내역 등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넘겨준 '내부고발자'를 추적하는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세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자를 가려낸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일단 관세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수사팀과 협의를 거친 뒤 대검찰청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자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 내부의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자체조사를 시작해 검찰 자료를 인계했다"며 "향후 해당기관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이뤄지면 본격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황인규)는 천 전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가 됐던 해외 출입국 기록 및 면세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출처로 관세청을 지목,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천 전 후보자의 면세용품 구입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관세청 내부 전산망 로그인 기록을 확보, 본격적인 정보유출자 추적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내사가 '보복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라 내사한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담당 공무원에 의해 구멍이 나면 찾아내고 보수하는 것이 검찰의 직분"이라고 항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