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앞으로 공공부문 토지분양에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증가에 따른 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된 판매 신전략이다.
20일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호경)에 따르면 토공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알선에 따른 판매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알선제도를 시행한다.
또 토지매각 방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획기적인 판촉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공공부문의 토지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알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알선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중개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원들에 의한 토지 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매수자가 특정돼 있는 토지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2년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인 토지리턴제 적용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알선 했을 경우 계약금액별로 알선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적용되며 최고 2000만원까지 중개알선 수수료가 지급된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대상토지의 공급조건 확인은 '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 매물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지역의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경북혁신지구 주유소용지 2필지, 경산사동2지구 단독주택용지 등 111필지, 경산진량2지구 7필지, 대구동호지구 준주거용지 1필지, 대구율하지구 단독주택용지 15필지, 안동정상지구 업무시설용지 1필지 등 137필지 12만1458㎡ 312억 상당이다.
토공측은 "최근 7월 중개알선 대상토지인 수의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21일부터 대상물량이 많은 경산사동2지구와 대구율하지구 인근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설명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밖에 토공은 공인중개사의 현장감 있는 판촉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판촉 업무에 활용하고자 '판촉방안 아이디어'를 31일까지 공모한다.
접수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시상하고 구체화시켜 즉각적으로 판매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공측은 공인중개사의 판촉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토지수요자가 만족하는 최적의 구매 조건을 찾는다면 토지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토공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지원팀(053-606-5214)에 문의하거나 토공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