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먹을거리, 원산지 위반 및 위조상품 밀수 증가로 인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착수했다. 관세청이 검거한 올 상반기 밀수 및 부정무역 사범은 전년 동기에 비해 27% 증가한 8699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밀반입 유형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주요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기초생활용품인 가운데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의류, 가방, 발기부전치료제, 광학기기(안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시계는 2112억원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6%, 35%나 증가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휴가철과 농산물 수확기, 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격 시행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직원(700명)과 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2000명), 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총 3000명이 대대적으로 참여한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했다. 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 및 의약품,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위반물품,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 등 30여개 품목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불량 먹을거리 및 의약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작전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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