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오는 27일 납세자들이 또 한 번 일선 세무서 창구를 가득 메울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아직도 많은 사업자들이 신고납부 마지막 날이 돼야 세무서를 찾아서는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며 결국 체납을 하고 있다"며 "1977년 부가세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납세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자신고가 활성화되면서 직접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신고납부를 하는 경향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전자신고, 속 들여다보면 쉽지만은 않아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같은 현실의 원인 제공자는 납세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자신고 때 창에 뜨는 개념들 자체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자신고를 시도했던 영세사업자들도 어려운 개념 탓에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기가 좋지 않고 사업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영세사업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각오하고 선뜻 세무대리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국가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계산 원리를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표 양성화'·'경기 침체'가 '늑장 신고납부'·'체납' 불러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진행하는 일선 세무서 부가세과 직원들은 사업자들이 현금 매출 부분은 숨기고 대신 신용카드 매출액만 신고하는 경우가 잦다고 털어놓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표 양성화가 진행됐고 이 때문에 예전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원이 투명화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자들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되고 이는 결국 신고 지연과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업에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신고납부기간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때문에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사업자로서는 체납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