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지난 23일 대학교수를 사칭해 중풍 등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본인이 제조한 엑기스 등을 판매한 최 모(51·충북 진천군)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행위)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씨는 문경시 호계면 모 휴게실에서 전국 일원에서 찾아온 중풍 등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그대가로 허가 등록되지 않은 복어 엑기스를 본인이 직접 조제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며 사람 몸에 있는 독을 해독하고 암 등에 특효가 있는 한약인 것처럼 권유해 1개월 복용량을 4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66회에 걸쳐 1억8,988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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