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재투표 및 대리투표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당시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을 꾸린 바 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22일 방송법 의결 과정을 문제삼아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어긋나는지, 대리투표가 실제 행해졌다면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등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개변론을 열고, 대리투표를 입증할 증거물을 내면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사실상 첫 판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요건일 경우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는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무효'가 곧 '부결'에 해당하는지, 말 그대로 '무효'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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