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갑상선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 의료진의 치료 권고가 없었거나 진단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보험 약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경배)는 G보험사가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체결 전 갑상선종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의료진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고 갑상선종은 갑상선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보험계약 전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약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6년 9월 G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가입하기 1년여 전 C대학병원에서 세포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선종성 갑상선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증상이 없자,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씨는 보험 체결 약 3개월 뒤인 2006년 1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해당 수술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 계약 전 이미 진단을 받고도 보험 체결 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법원은 또 G보험사와 이모씨(49)가 서로에게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이씨가 보험 가입 2주전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이는 종합검진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보험 가입 당시 이씨가 진단 결과를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약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신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는 "보험가입 6개월 전에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도 계약 체결 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노행남 판사는 "갑상선결절은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 원인이므로 만일 보험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암 보험 약관에는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치료 또는 투약을 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