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편리하면서도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한다.
공간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규모, 위치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뉴타운,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공공, 민간, 혼용개발),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사업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 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공간환경기본계획’으로 통합 시행한다.
공간환경기본계획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가로계획, 조경계획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계획을 통합해 창의적인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입체적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착공 전 도로, 가로시설물, 광장,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조정하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4개 분야(도시계획, 교통, 건축, 환경)인 MP위원회를 확대해 디자인전문가(도시설계, 경관, 공공미술 등)를 사업단계에 맞춰 보강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을 총괄할 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Urban Design Coordinator, UDC)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에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전문가가 해당구역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 MA)로 위촉돼 디자인을 총괄할 예정이다.
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된다. 새로 도입된 MA제도는 위례와 동탄2 신도시부터 시작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보금자리지구에도 통합디자인 운영체계, 전문가 참여제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같이 통합된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과 앞으로 거주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