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국무회의 회의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모두 기록하기로 하고 4일 국무회의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발언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 열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 결정하고 법률을 의결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는 한편,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모든 발언내용을 담고 있는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속기록 보호장치의 미흡과 토론문화의 저해 등을 우려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해당법령이 정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측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나아가 정부 공공기록이 후대의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1949년 1월3일 첫 회의가 열렸으며,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포함 매년 평균 55회 개최돼 왔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회의록은, 회의결과는 물론 개별 국무위원의 발언내용을 요약해 놓아 비교적 기록과 사료의 기능이 충실했으나, 그 이후 대통령부터는 형식적인 내용과 회의결과만 정리해오고 있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