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건물·토지 소유자가 리모델링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해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동의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에 동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조합설립 동의 후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택단지 내 건물·토지 소유자가 리모델링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사업계획이나 조합규약 등이 변경되더라도 동의를 철회하기 힘들었다. 권익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소유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주택법'을 따르는 리모델링사업에는 동의자 철회에 대한 동의자 산정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의 배경과 관련, "좀 더 쾌적한 주거시설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는 단지 내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조합이 소유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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