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계약제도를 손질해 ‘운이 좋으면 낙찰됐던’ 운찰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수십 차례 실무 태스크포스(T/F)와 정부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본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개선방향을 4개로 설정하고 총 22개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운찰제 제거…건설업 경쟁력 제고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력보다 운이 좋아야 당첨됐던 ‘운찰제’ 입·낙찰제도가 제거된다.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입찰 참가업체 중 공사예정가격의 80%이상을 써내되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맞춘 곳이 낙찰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복권추첨식’, ‘로또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정부는 운찰제로 변질된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해 가격변수보다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기술력 판단이 어려워 가격이 중시 된 측면이 있다”며 “판단능력과 변별력 문제가 있지만 공사능력이 가장 중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역시 손질된다. 지금은 저가심의를 할 때 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이상이면 심사없이 무조건 탈락되지만, 앞으로는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약간의 입찰금액 차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됐던 문제, 저가입찰이라고 심사도 없이 탈락되는 불합리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까지 적격심사제도를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순차 도입한다. 내년부터 우선 10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1년 500억 원 이상, 2012년 300억 원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힌다.
◇16개로 나뉜 국가계약관련 법령 ‘단순화’
현재 16개로 산재된 국가계약제도 관련 법령이 전면 재정비, 성질별로 재분류된다. 업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연대보증인 제도 단계적 폐지 ▲기술제안입찰제도 적용대상 확대(행복도시.혁신도시 발주공사에만→모든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기준 선택 자율화 ▲과거 공사실적 평가 강화 등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계약제도가 영향을 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계약 규모는 GDP의 10%수준인 100조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공사만 놓고 보면 공공부문이 32조5000억 원으로 국내 공사시장(123조3000억 원)의 2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