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6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99년 서울 용산 서빙고동의 아파트(167㎡)를 구입한 당시 시중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4억1000만원이었다. 또 김 후보자가 99년 12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134㎡)를 팔 때 시세가 4억7000만원이었지만, 계약서상 매도가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1억6000만원이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서빙고동 아파트 구입 시 김 후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후보 인사청문 준비단 조은석 대변인은 "서빙고동 아파트는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가에 근접키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작성한 것이다. 또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지만,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안내한 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그당시 김 후보자는 매매에 직접 관여치 않아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후보자가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것은 한번 뿐이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운전한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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