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틈타 가격을 인상한 음료업체 5개가 적발돼 25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올리고 인상안을 돌리면 타 업체들이 따라 올린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롯데칠성음료, 코라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가 올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품가격 인상을 협의하고 실제 실행한 데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 리더 격인 롯데칠성과 해태는 검찰고발 됐다.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받거나 검찰고발을 면제 받았다. 지철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서민생활 품목이라는 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했다는 점, 그 수단이 지능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엄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5개 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인 '청량음료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청량음료협의회)나 대표이사, 고위임원 간 의사연락을 통해 대략적인 인사방향이나 방법을 결정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올해 2월 가격을 인상키로 한 것도 이런 모임이나 대표자끼리 전화연락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협의내용을 업계실무자 간 모임인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청실회)에 통보하면 상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한달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하면, 이를 토대로 각 사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성적이 우수한 1등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답안지를 돌려 부정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꼴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3월 5개사의 과실음료와 탄산·기타음료 가격이 각각 10%, 5%씩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9월에도 과실, 탄산·기타음료를 약 10%가량 올리려고 추진했으나 물가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요청이 있어 막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롯데칠성과 해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쓰이는 1.5ℓ병 주스 가격을 12%인상했다. 올 2월에도 5개사 모두 10%씩 과실·탄산·기타음료 값을 올렸다. 다만 올해 들어 공정위가 식음료를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일부 업체는 4~6월경에 평균 2.7~4% 정도 스스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동일행위 반복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칠성 217억원, 해태 23억원, 웅진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해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지 국장은 “올해 공정위 5대 중점감시 분야(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료·운송, 지적재산권)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 사례”라며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 가격을 공동 인상한 이같은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앞으로도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문별로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과실음료 92.8%, 탄산음료 97.7%, 기타음료(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등) 50.6%로 통틀어 약 75%에 이른다. 매출액 1조3000억원인 롯데가 점유율 36.7%로 업계 1위다. 이어 코카콜라(점유율17.6%, 매출액 6267억원), 해태(10.3%, 3665억원), 동아(5.3%, 1879억원), 웅진(5.1%, 1826억원) 순이다. (사진설명)=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롯데칠성음료, 코라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 기간동안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한 데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는 담합 이후 각 사별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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