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이나 21층 이상의 건축물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부실 레미콘 반입을 막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사전통보없는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혼화재 사용 비율이 30~40%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이 현행 ‘500억 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 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로 확대된다.
또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부실레미콘의 현장 반입 차단과 관련해서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현재 10%이하의 혼화재 사용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비표준화된 건설자재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자재에 대한 평가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명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품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시험사를 신설해 품질관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시험사는 현장 품질시험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