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플루 항바이러제 비축량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학 후 9월 초께 신종플루 유행기준에 도달한 뒤 10~11월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조기에 예방 백신을 확보하기로 하고 현재 인구의 11%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15~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진되는 백신량은 추가 구매키로 했다.
아울러 올 11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 인구의 27%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우선 접종 대상은 의료인 및 방역요원 100만명, 아동·임신부·노인 등 취약계층 420만명, 초중고생 750만명, 군인 66만명 등 총 1336만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1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의사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도 이날 변경했다.
변경된 투약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진판정을 받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일반병원과 약국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나 확진환자 접촉자를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해 왔다.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와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외래환자 등이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이나 만성심혈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의미한다.
또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이내 2명 이상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제 처방을 요구해도 의사가 단순 감기로 판단할 경우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투약 절차는 일반병원 진료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거점약국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
국가가 비축해 둔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제공된다.
보건 당국이 이같이 투약기준을 변경한 것은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데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신종플루 환자들이 일반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어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었다는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풀루엔자대책본부는 이날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발열과 기침, 인후통, 콧물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같은 지침을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전달했으며, 지역별로 거점 약국 522개와 거점 치료병원 455개를 지정했다.
또 비축한 항바이러제 24만명분을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하는 한편, 중복투약을 막기 위해 투약자 정보를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