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로 구속기소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67)에게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와 공모해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씨(62)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5억6560만원, 그의 동생 광용씨(55)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11억90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추징금13억27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평씨 등은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과 세종증권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세종캐피탈 측에서 23억70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500~600억원에 매각될 수 있었던 세종증권의 인수 가격이 1100억원까지 상승했던 것은 건평씨 등에게 제공됐던 뇌물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알선 수재 사건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열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특히 건평씨는 애초부터 로얄패밀리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며 "기업가 등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나눠주는 둔 '봉하대군'의 역할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에 건평씨가 키웠다고 자랑하던 동생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전직 대통령의 형에서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이 됐다"며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전직 대통령의 형이란 점이 참작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평씨의 형량에 대한 감형에 따라 건평씨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광용씨에 대한 감형도 불가피하다"며 "화삼씨는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건평씨는 정화삼·광용씨 형제와 공모해 2006년 2월 홍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건평씨는 또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노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억8000만 원을 포탈하고 아들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증여하면서 양도로 가장해 증여세 1억4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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