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28일 한은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은행권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등을 방문해 이같은 은행권 의견을 전했다.
은행권은 "한은에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된다"며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은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여러 곳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해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한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정보를 유관기간이 공유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법 개정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조사·감독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의 반발이 거센데다 피감기관인 금융기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한은법 개정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