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화교육지원청과 봉화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송윤선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박세락 교육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청렴한 봉화교육 구현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직원들과의 소통·화합을 통해 각종 부당한 사익추구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