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1억 원에 이르는 통신요금 미환급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 원(이통3사 498억 원, 유선4사 1203억 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 원(이통3사 355억 원, 유선4사 1165억 원)이 환급됐으며, 지난 8월말 기준 총 181억 원(이통3사 약 143억 원, 유선4사 약 38억 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과·오납 요금은 122억 원, 보증금 미수령액(SK텔레콤에 한함)은 45억 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KT, LG텔레콤)은 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미환급액 문제 해소를 위해 ▲요금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을 즉시 환급 ▲환불받을 수 있는 경로 다양화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불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사는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를 개설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키로 했다.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KT는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해지시, 자동이체 출금요청 금액(전월분)을 제외하고 당월 사용금액만 정산해 청구함으로써 이중납부를 최소화키로 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 8월 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 1000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그간 정부와 SK텔레콤,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등 6개 사업자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환급액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일부 미환급액이 남아있는데다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