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수홍(51)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열렸으나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월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박수홍 측은 자신의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정해진 계약에 따라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는데 친형이 이를 어기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