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P사는 올해 7월 D사에 판매한 대금(3900만 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D사가 S캐피탈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추가 구입을 요청, 이 보증서를 믿고 제품을 판매했다. D사는 S캐피탈이 지급보증이 가능한 회사로 오인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S캐피탈에 지급했으나 채권회수가 의문시 되고 있다. P사는 D사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지급보증회사라고 소개하면서 보증능력도 없이 불법적으로 보증업무를 영위하는 S캐피탈이 지급보증서를 남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보증업체의 주요 특징은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혼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령 지급보증회사는 지급능력 및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와 공모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보증수수료 등을 수취,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 및 영업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 등과 같이 지급보증 능력이 공인된 기관이 아닌 경우 보증능력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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