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에 든 콩을 먹다 질식해 사지가 마비된 이군(4)의 가족이 어린이집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군 가족은 4억4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앞니만 나 있던 이군이 흰콩잔멸치볶음 중에 들어 있던 흰콩의 씹어 먹기가 곤란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으깨는 등 섭취하기 쉬운 상태로 바꾸지 않은 채 이군에게 줬다"며 "이로 인해 이군이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킨 콩이 기도를 막으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돼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군의 부모도 사고 당시 20개월의 불과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치아 발달 정도나 식습관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려줘야 했다"며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80%만 인정했다.
이군은 2007년 6월 서울 성북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점심으로 나온 콩을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