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사진)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2) 봉화군수애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에게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시고 벌금 20억원, 추징 9억여원, 몰수 등을 명령해달라"며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선거 출마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엄 군수는 "지금은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군정에 임하겠다"며 "지금은 내년에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